모임금지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기준 안녕하세요. 또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면금지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되, 연말, 성탄절, 연초 연휴기간동안 모임을 갖는것을 제한하기 위해 꺼내든 강력한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으로 교회, 요양병원, 사우나 등 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인이상 실내외 모임 금지라니...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는지, 공적 사적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업종에서 되고 안되는가 너무 애매모호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 모은 정보들로 되는 경우 안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나누어보면 도움이 될까 싶어 정보를 모아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서울,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사적모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