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2.5단계 연장 (+변경된 조치)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 금지가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더불어 2월에도 1일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 방역대책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한달간 강력한 거리두기 및 방역대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집합금지업종의 영업 허용이 되었습니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이용시간과 인원제한을 두고 영업을 허용하였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여전히 수도권 50명이내 제한, 비수도권 100명 이내로 제한된 조치가 이어지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수도권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