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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생활정보

코로나19 2.5단계 연장 (+변경된 조치)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 금지가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더불어 2월에도 1일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 방역대책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한달간 강력한 거리두기 및 방역대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집합금지업종의 영업 허용이 되었습니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이용시간과 인원제한을 두고 영업을 허용하였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여전히 수도권 50명이내 제한, 비수도권 100명 이내로 제한된 조치가 이어지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수도권 내 학원에 대해서도 동시간대 9인 이하의 경우에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하고, 10인 이상의 경우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칸씩 띄워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대면수업이 가능합니다.


금지 조치


5인이상 사적모임
종교부흥회
성경공부모임
모든 모임, 식사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허용된 업종

실내체육시설 (8제곱미터당 1인,샤워실 금지)
학원 (8제곱미터당 1인,노래,관악기는 1:1수업만)
노래방 (룸당 4명까지, 소독후 30분 휴식)
코인노래방 (1인1실)
실내 스탠딩공연(스탠딩 금지, 좌석 2미터 거리유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제공 금지)
스키장,빙상장, 눈썰매장 (저녁9시까지)
식당 (저녁9시까지)
카페 (저녁9시까지,1시간 이내 이용권고)
종교시설 (좌석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백화점 (시음,시식금지, 휴게의자이용금지)
대형마트(시음,시식금지, 휴게의자이용금지)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