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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생활정보

코로나19 코파라치 신고제도 도입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또링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신규감염자가 일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거리두기를 위해 2.5단계거리두기 정책과 더불어 5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수도권은 어제인 23일 0시부터, 그 외 지역은 오늘인 24일 0시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검사와 역학조사 등 공무원들의 업무는 안그래도 폭발적인데 일일이 시민들이 5명이상 모임을 갖는지 안갖는지 알 길이 없죠 ㅠ.ㅠ 그래서 정부에서 5인이상 모임에 대해 감시를 하기 위해 코파라치 (코로나19 +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연말까지이고, 국민일보애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선,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지역 시장 및 가맹점들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용산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상품권 50만원을 수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각 시도별로 코파라치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달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은 지난 9월부터 코파라치 제도를 시행중이며, 총 6만3712건의 신고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대전시와 부산시도 코로나19방역수칙 위반신고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 방법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대상은 집합금지조치를 어기고 모이는 모임, 영업,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마스크 미착용자 등이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유형 선택 후 위반 내용과 사진,동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시점인만큼 코로나19신고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떻게 위반하는가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지 미치 알려줍니다.


화면 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를 선택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방역과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인만큼 정부에서 특별히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코로나19가 끝날때까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과도한 신고경쟁 및 억울한일을 당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고, 동영상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모든 신고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3단계조치로 인한 영업정지가 더 옳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조심하지 않고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신고하여 코로나19종식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