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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생활정보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기준

안녕하세요. 또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면금지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되, 연말, 성탄절, 연초 연휴기간동안 모임을 갖는것을 제한하기 위해 꺼내든 강력한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으로 교회, 요양병원, 사우나 등 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인이상 실내외 모임 금지라니...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는지, 공적 사적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업종에서 되고 안되는가 너무 애매모호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 모은 정보들로 되는 경우 안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나누어보면 도움이 될까 싶어 정보를 모아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서울,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강력히 금지되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강력한 권고 수준이므로 강제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산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 5명이 지방으로 이동해 모임을 갖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5명의 사람이 부산에 가서 모임을 갖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부산에 거주하는 5명의 사람이 서울에서 모임을 갖는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식당은 테이블간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간 간격을 두고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 설치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풀어 설명하게 되니 어려워서 아예 나누어 써보겠습니다.

5인이상 모임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거주하는 5명이상의 가족은 식당에서 식사, 함께 이동 및 쇼핑이 가능.

결혼식장 (50명 이하)

장례식장 (50명 이하)

회사 업무

회사 회의 및 발표

야외 건설현장

버스,지하철,기차 등 공공이동수단

6명이 식당에서 3명, 3명 쪼개앉는 경우



5인이상 집합 금지의 경우


동창회,송년회,집들이,돌찬치,회갑연 등 잔치

가족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경우 (2명,3명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경우에도 절대 모임불가)

따로사는 친척모임(갓난아기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직장 워크숍,회식 등 공적업무가 아닌경우

운동 (축구,야구,농구 동호회 등 금지)

골프 (캐디를 포함하여 4인까지만 허용)

이러한 규제는 수도권 23일 0시부터, 수도권 제외한 다른곳은 24일 0시부터 시행된다 합니다. 만약 수칙을 어길 시 시설 관리자, 운영자는 300만원 이내의 벌금형, 모임 참여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 내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고, 맛집에 다닥다닥 줄을 서서 기다려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나 또한 문제가 됩니다. 따로따로 왔지만 아는 사람을 안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무리를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든 경우를 일일이 감시하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운동은 잠시 쉬고, 가족들과 영상 통화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