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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생활정보

코로나 3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점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2.5단계 시행 이후에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ㅠ.ㅠ
하루확진자 1000명 이상은 처음인데 무서워요.
3단계로격상될 경우 어떤점이 변화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3단계 조치는
1. 전국적으로 급격히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경우.
2. 전국 주평균 일일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조치에서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며 다른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단계 조치가 있을시에는 10인이상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스포츠경기와 종교활동모임이 금지됩니다. 음식점,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은 제한된 인원만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집합 금지라고 합니다. KTX,고속버스는 50%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된다 합니다. 또한 직장에선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권고하지만, 명확하게 %단위나 인원제한이 없어 다소 애매하네요...





거의 필수인원 출퇴근 이후에는 전국민의 자가격리 수준이 아닐까 싶지만, 이런 문화 안에서도 숙박업소를 잡아놓고, 음식을 배달시켜서 술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일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모두 자가격리 한다고 생각하며 다들 조금만 조심해주면 좋겠는데요, 이 표 이외의 업종의 경우


영업이 가능한 시설

병원, 의료시설 - 정상운영
편의점, 중소슈퍼 - 정상운영
소매점,제과점 - 정상운영
장례관련시설 - 10인이하 장례식 가능, 화장장,봉안시설 가능
목욕탕 - 16제곱미터당 1인 허용 (찜질방,사우나금지)
카페 - 포장 및 배달만 허용
호텔,모텔,고시원 - 정상운영
음식점 - 8제곱미터당 1인 허용,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음식섭취는 불가능한 업종에서도 물,무알콜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영업이 불가능한 시설

미용실,이발소 - 영업중단
대형마트,백화점 - 영업중단
헬스장,수영장,실내스포츠장 - 영업중단
PC방 - 영업중단
영화관 - 영업중단
유흥시설 - 영업중단
노래방 - 영업중단
놀이동산,워터파크 - 영업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 영업중단
학원,교습소 - 영업중단 (원격수업 가능)
방문판매, 판매 홍보관 - 영업중단
실내 공연장 - 영업중단


집콕이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모두 감기조심,코로나조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