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링입니다.
어제에 이어 진상손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까지 상황은
목욕탕 진상단골 아주머니들이 계속 탕에서 몰래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자 저를 비롯하여 음식을 못먹게 하는 모든 직원들을 뒤에서 욕하고 목욕탕에대해 안좋은 소문을 내다가 이제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계속 못먹게 주시했으나 계속해서 탕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고쳐질 기미가 없어 지구대를 방문하였고, 지구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 녹취와 증거를 모으고, 지구대와 시청 재난 단속반에 상담을 하고 상담이력을 남겨 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시청 재난단속반과의 통화로 한줄기 희망을 잃었습니다. 시청의 의견은 경찰과는 달랐습니다. 시청은 더 강력하고 정석대로 메뉴얼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업장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손님입장시부터 음식 취식이 금지라고 미리 안내를 일일이 해야하고, 가방검사를 해서 음식물을 압수해야하고, 그래도 숨겨서 먹는것을 보면 음식을 압수해야하고, 몰래 먹는 행위를 지속할시 당장 나가고, 다신 업장에 오지말라는 경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하고 계속 업장에 방문하고 취식할 경우에만 시청과 지구대를 통해 계도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ㅠ.ㅠ 자영업자들은 그저 웁니다.
시청에서는 두마리토끼를 다 잡을수 없다며,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구는 손님을 내쫓아 당장의 이익을 줄이더라도 민원이 들어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막던,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이상 그 손님을 떠안고 가겠다고 하던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워낙 나이도 있으시고, 목욕탕이라는 업종이 특성상 입소문에 민감하여 제가 더이상 진행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코로나 단계가 조정되긴 힘들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와서 영업정지를 당해 안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영업정지 과정과 과태료 부과가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여 자영업자분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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